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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과 사과문까지

by 네임드리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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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는데요. 8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슈가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약 500미터를 이동한 뒤 주차를 시도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러 갔고, 그 과정에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슈가를 관할 지구대로 인계를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하여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BTS 멤버들은 군 복무 중에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슈가의 음주 운전 사건을 처음에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것으로 전했으나, 후속 보도에서는 '전동 스쿠터'로 정정되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구분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량이 30kg 이하이어야 하며, 최고 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하고, KC 인증을 받아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되지 않으며, 125cc 이하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간주되어 법적 지위가 스쿠터와 동일합니다.

 

 

 

경찰이 슈가가 탑승한 장치를 '전동 스쿠터'로 명칭한 이유는, 이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보이는데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일반적으로 안장이 없는 형태로, 음주 운전 시 면허 취소와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안장이 있어 자동차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음주 운전 시 더 높은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 운전 사건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간의 법적 차이를 부각시키며, 개인 이동 수단인 전동 스쿠터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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